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에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참여를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사용자에 의하여 그 참석이 의무화 되어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행사의 참여 및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의 참석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