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는 판촉 알바입니다. 주에 13시간 근무이고 기간은 4달간이에요.
근데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주더라구요. 살짝 이상해서요...
노동법상 책임도 안진다하고 제가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도 해야한다하고 일하다가 다쳐도 회사에선 책임 안진다고 하네요. 대신 소득세 주민세 합친 3.3 퍼는 떼고 준대요.
고민될만큼 시급이 좋은펴인데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심하다고 많이 준대요) 그냥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