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카페 알바 근로 계약 미작성인채로 3개월 근무 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며 3개월 초과하여 근로를 하셨기때문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5
5.0
3명 평가
0
0
퇴사 구두통보를 하였고 사직서 제출 예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5
0
0
맨날 회사에 오면 할 일이 없어서 게임만 하는 직원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하니 부당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아마 해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태만과 직장질서 문란이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낮은단계의 징계를 거친 후 실시하지않고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5
0
0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5
5.0
1명 평가
0
0
알바를 그만 두었는데 국민연금 중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퇴사 시 직장가입자로는 중단되고 만 60세 전에 퇴직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5
0
0
산재 휴업급여 받는 중에 자동차 구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지급 중 해외여행의 경우 제한될 수 있으나 차량구매는 특별히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5
5.0
1명 평가
0
0
편의점 법정 휴게시간은 임의로 상호간 협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하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5
5.0
1명 평가
0
0
정규직근무자가 주말근무할경우 대휴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1:1로 대체됩니다.하지만 그러한 절차없이 근로자의 동의도 없다면 휴일에 근로를 시키고 평일 하루 근무를 면제하되 대신 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50%가산되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5
5.0
1명 평가
0
0
첫직장 초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 8시간 주 5일 기준 월 최저임금은 세전 206만원이고 1인 가구 기준 184만원이니 참고바랍니다.질문자님이 근무시간이 9.5시간이라고 하셨는데 휴게시간이 포함된건아닌가싶은데 휴게시간은 임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5인미만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5인이상 이면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5
1.0
1명 평가
0
0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조리를 해결해주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회사 인사과 등 관련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내해결방법이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25
0
0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