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 중 해고당할 시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정식 채용 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급 등 기타 조건은 전부 동일하고 사실상 계약기간만 3개월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이더라도 중도 해고통보를 받으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 한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개월수가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