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소장이 직원 한명 오늘 무슨 일하는지 보고 알려달라했는데 알려주는거 불법인가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안한다고 하면 재계약이 안될 것 같아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직원 한명 출근해서 무슨 일 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디까진 알려줘도 되는 선이 있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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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안한다고 하면 재계약이 안될 것 같아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직원 한명 출근해서 무슨 일 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디까진 알려줘도 되는 선이 있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