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시급에대해 추가근무시급에대해..
직원 시급에대해 추가근무시급에대해 궁긍합니다. 주40시간 정규직 근무자가 알바애들 땜빵을해서 추가근무를하면 시간당 1.5배의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하는걸까요? 만원이면 만5천원으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기존 시급대로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5,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