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토요일(유급휴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수당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급휴무일이란게 주휴일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이시면 해당일은 휴일이므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2시간 초과근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어 2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0
0
직원 임금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중요 기재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다른 부분 변경이멊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임금항목을 기재하여 당사자간 서명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0
0
직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아파, 조퇴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면 노동법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연차가 부여되어있는데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막는 경우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일이 바쁘다는 사유만으로 질병으로 연차사용하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0
0
0
근로계약서 작성 미이행시 처벌 또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동일하기는 하나 형식적으로 소속법인이 변경되었다면 고용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금, 근로시간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변한 것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 그러하지않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세금 등 문제는 별론으로하고 두 개사업장으로 나누는 경우 지원금 조건에 따른 부정수급,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등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0
0
0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 측이 받아들여 8월말까지 근무로 변경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직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폐업을 하면서 동시에 질문자님에게 경영상 해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0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좀더 하는 대신 사용자 측과 잘 얘기하셔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0
0
0
알바와 회사를 둘다 다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고 단지 회사 내부규정으로 제한하게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측에서 허용한다면 별다른 문제없어보입니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0
4.0
1명 평가
0
0
회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표가 직원 반 이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 악화로 해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해야하며 임의로 단지 경영사정이 안좋다는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0
0
0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소수 남직원들을 하대하듯이 대하거나 따돌리듯이 대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행위 등의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따돌림 모욕적 언행 비난 으로 인한 괴롭힘에 해당되고 당자자가 그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20
0
0
주16시간일때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986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소정근로임금은 685467원, 주휴수당은 137093원이므로 합계 822,560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0
0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