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조리를 해결해주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직장생활 7년 차인데요. 직접적인 괴롭힘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동기가 부서내에서 힘든 상황인거 같습니다.

부조리나 괴롭힘을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우선 담당 부서(통상 인사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정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도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조리나 괴롭힘은 회사 자체 창구를 통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 위원회 등에 조사를 요청해야 하며, 회사에서 적절한 조사절차를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소속된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회사 인사과 등 관련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내해결방법이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