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 제 동의 없이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없겠지요 ?
안녕하세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영상편집이거든요
사장님이 제 동의 없이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없겠지요 ?
12월까지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10월까지만 하구
더 좋은 영상쪽 재택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때가서 제대로 후처리 안해줄까봐 좀 그러네요
11월까지만 한다고 얘기했으면 더 해달라고 나와도 그냥 그때까지만 일하면 되는거맞죠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연장을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