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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올곧은꽃무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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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상담등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온라인 진정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또한 관할 노동청 방문 진정도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되며 고용노동청 민원실 등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내역을 확인하여 진정서를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 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따로 노무사를 알아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담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찾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금액을 계산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가능합니다.

    신고 전,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식은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입니다.

    노무사와 상담하거나 1350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신청자 정보, 사업장 정보,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 등을 기재하여 관할 노동청 또는 온라인(노동포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방문하여서도 간략한 상담정도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가(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간단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등 통해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자세한 상담은 인근 노무사사무소 유료상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