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을 권하지 않는 고용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회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합니다. 미작성 시 사업주는 벌금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향후 분쟁발생 시 근로관계 근로조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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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은 언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미만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1개는 입사일부터 1년 지나면 소멸됩니다. 1년이상자에게 부여되는 연차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지나면 소멸됩니다. 별도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소멸하고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하는 것이지 퇴지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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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것으로 별도합의없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만약 25.7.1.에 수당신청했다치면 22.7.1.까지 발생한 연차수당만 유효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소멸시효는 5년이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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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에 대해 어떤게 맞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며 5인 이상사업장만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지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적용됩니다.연차는 1년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부여됩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켰다가 연차사용시 차감하는것도 가능하나 근로계약 등 명시되어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야하고 또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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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유플러스 50대 희망퇴직 조건 정도면 고려해볼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5억의 위로금 외에도 퇴직금도 포함되니 기업입장에서 큰 부담이기는하나, 인건비 외에도 비효율적 운영에따른 생산성 감소, 신규채용 난관 등을 고려할 때 이득이 있기때문에 희망퇴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업이나 희망퇴직자 한쪽에 이익이나 손해가 있는 건아니니 개인사정 고려하여 선택해야합니다. 다만 퇴사 후 무리하게 자영업을 개시하는건 신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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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반복해서 재계약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재계약되는 과정이 공개채용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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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단순퇴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월급날 이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사용자 측이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사업징ㆍ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닌 이상 문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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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이후 에 카톡으로 업무지시는 오티 수당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지시 하는 경우 그로인해 실제로 업무수행을 위해 시간이 투입되었다면 초과근로로 보아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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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나아지지 않는 직원에게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3일이상 연속 무단결근, 누적. 7일이상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결근이나 병가를 부여해야할 법적 의무는없습니다.근로자에게 확실히 주지시키고 나아지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않도록 30일전 통보하고 해고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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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에 연차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25.9.10.입사 시 26.9.11까지근무 시 15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해당 15일 연차는 27.9.9.까지 1년내사용되어야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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