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란 기준점이 입사일자가 아니고 매년 1.1로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2025.9.10 입사자의 경우(다만 1년 미만 월차 개념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
1) 2025.9.10 ~ 2026.8.1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부여
2) 2026.1.1 : 2025.9.10 ~ 2025.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대략 4.5일 부여
3) 2027.1.1 :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