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준비하고 있는데 종업원 월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한다면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약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주5일이라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1시간*5일*4.345주*9620원을 추가지급하면 됩니다.한달 세전 2,219,57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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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라,그냥 계약만료입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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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신고를 하면 꼭 3자 대면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3자대면이 원칙입니다.신고자의 진술내용만 보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사업주가 바로 인정한다면 대면이 필요없겠으나, 서로 말이 너무 다른 경우에는3자대면해서 진술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만약에 불편하다면, 진술 시간을 달리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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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3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하지만, 너무 오래되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최대한 빨리 청구,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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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사 내년 1월 퇴사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현재까지 만근이라면, 현재 최대 5개 발생한 상황입니다.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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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직책수당을 매달 얼마를 받으시는 것인가요?매달 받는 금액이 250만원이 맞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10580원입니다.만약 직책수당 50만원이 1년치라면, 41,666원이므로 기본급 합해서 한달 2010580원을 초과하니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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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5일 평일 일하고 있는데 이번 설날이 월화까지입니다 그럼 월화가 빨간 날이라 알바를 쉬게 되는데 수목금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까?-----------------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쉬는 날이라서 쉬는 것이라면수목금만 출근해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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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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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하는 동료를 방치하는 윗선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고,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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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하는 법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일 하한액 받으시면 됩니다.평균임금*60퍼센트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보입니다.2022년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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