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2.29

욕설하는 동료를 방치하는 윗선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업무 시 동기나 후배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관련일로 퇴사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는데 윗선에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 하고

처벌도 솜방망이라 답답합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 동기나 후배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관련일로 퇴사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는데 윗선에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 하고

    처벌도 솜방망이라 답답합니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 노무사 상담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회사에도 이 상황을 방치하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듣는 곳에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형법 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욕설이나 폭언 등 언어적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시 사내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내부 절차로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동료가 욕설을 하여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더라도 별도 조치가 없다면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고, 모두 만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후배 직원에게 폭언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내신고를 한 경우에 사용자에게는 신고된 직장내괴롭힘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모욕죄로 형사 고소는 가능).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과 욕설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로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욕설이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 또한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행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관련 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회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 내용 및 조치 등이 불만족스럽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관서에서는 사업장에서 실시한 조사와 판단 및 조치사항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또 욕설과 폭언은 형법상 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등)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