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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9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떨 때인가요?

회사를 다녔다고 해도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기준은 어떤 것들이 적합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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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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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녔다고 해도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기준은 어떤 것들이 적합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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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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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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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1년 근무후

    퇴사한다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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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자로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녀도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였다면 못받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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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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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것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선원 등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퇴직급여를 적용받는 자가 아닐것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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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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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1년 이상 근로하였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입사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며 1주 근무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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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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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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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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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요건 충족 시에는 고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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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시간이 초단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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