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동종업계 취업을 3개월지켜달라고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지 못합니다.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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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을 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다른조건 충족하고 아래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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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명절휴가 질문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명절(법정공휴일)이 유급이 아닙니다.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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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개만 지급해도 됩니다.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데,마지막주에 금요일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한다면 마지막주에 개근을 했어도 미발생합니다.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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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1일 입사 25일 퇴사도 4대보험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료는 재직기간에 맞게 일할계산 공제하면 되고,산재는 회사에서 전액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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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에서 다쳤을때 산재? 보험? 등 정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병원부터 다녀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위 내용이 맞다면,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행해줍니다.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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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직원의 연차 소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로 3년 동안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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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법과 연차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해당 사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5인 미만인 기간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이상은 절반을 포함합니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네. 매년 2개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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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80일에 합산되는 것은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채웠는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최종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데,이때에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모든 피보험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지급. 이런식 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은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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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에게 사무업무(접수)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감단 승인을 받을 때보다 다른 업무의 비중이 늘어났거나, 감시적 업무이나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업무가 상당히 늘어난 경우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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