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설 명절 등과 같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도 아니며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무가 아니어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법에 따른 의무적인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사용자 재량에 따라서 유급으로 휴일을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