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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굴뚝새159
유능한굴뚝새15922.12.29

주휴수당 계산 뭐가 맞는건가요??

12월7일부터 12월30일까지 평일에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하루에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5 6 7 8 9

12 13 14 15 16

19 20 21 22 23

26 27 28 29 30

3주하고 3일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주휴일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3주에 대한 3일치만 주휴수당을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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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개만 지급해도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데,

    마지막주에 금요일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한다면

    마지막주에 개근을 했어도 미발생합니다.

    일요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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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총 3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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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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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두번째 및 세번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 2일분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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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회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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