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근로자에게 사무업무(접수)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여도 되나요?
경비직 감단근로자입니다.
공장(대기업)입구 경비직을 하고 있는데 접수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업으로 접수 업무 및 주차단속을 지시합니다.
감단근로자에게 접수 및 주차단속 업무를 보게 하는것이 위법일까요?
만약 위법이라면 어떤방식으로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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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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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감단 승인을 받을 때보다 다른 업무의 비중이 늘어났거나, 감시적 업무이나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업무가 상당히 늘어난 경우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주된업무에 부수된 업무가 아닌 한, 기재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등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지속적으로 겸직하게 하는 것은 감시단속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