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1일 입사 25일 퇴사도 4대보험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12월1일에 입사하고 주20시간씩 2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4대보험가입 대상인가요?
만약에 가입대상이라면 한달을 다 못채우고 퇴사하는건데도 첫달치 4대보험이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20시간의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해당일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초월취득.당월상실자 납부여부에 미희망으로 체크하시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는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는 재직기간에 맞게 일할계산 공제하면 되고,
산재는 회사에서 전액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단,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근로하기로 한 때는 1개월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12.1.에 입사한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짧은 기간 일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1일 입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으나, 퇴직시 건강보험은 정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