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80일에 합산되는 것은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채웠는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최종 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데,
이때에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모든 피보험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지급. 이런식 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은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