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했는데 너무 짧게 해서 그런지 월급을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단 1시간을 근무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짧게 근무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 시급을 정하지 않았다면최저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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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할때 며칠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바로 수리를 해준다면 문제없겠으나,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이후에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참고하세요.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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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요건중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자진퇴사는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진퇴사할 때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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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정기상여금중에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복리후생비중에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복리후생비에는 교통비, 식대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교통비 10만원, 식대 20만원이 있다면2023년 최저임금의 1퍼센트는 2010580원*0.01=20105원입니다. 30만원중에서 20105원을 초과하는 279,895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갑니다.거꾸로 말하면 기본급 최저임금 2010580원에서 이 금액이 빠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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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점심값, 식대는 사업주에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법정수당이 아닙니다.또한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주말은 선생님의 원래 일하는 날이므로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1.5배 지급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일하지 않는 평일에 일을 시키면 그때 1.5배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이 일하는 주말에 걸리면 유급처리 1배되며,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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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회사의 2차 통보후에 그 사용시기에 미사용시 효력이 발생하는데(연차 소멸), 퇴사전에 회사로부터 특정된 사용시기를 통보 받으셨는지요? 통보받지 못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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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가 있으면 돈으로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할 때까지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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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시 퇴사 하는 경우 상여 반환요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로,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금액등을 예정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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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와 연차 관련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장의 지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임금명세서를 다른 글로 올려주신다면 질문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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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회사에 정상적으로 다닌다고 생각하고 원래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속근 로연수 매 2년에 1개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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