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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새176
활발한황새17622.12.26

수습기간 시 퇴사 하는 경우 상여 반환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 2개월차 직원입니다.

수습기간에는 당일에도 퇴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퇴사를 요청하였는데, 상여 100만원 정도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무슨 한달 월급이 200만원이였는데 100만원을 다시 토해내라니 말도안되는거 같습니다.

진짜 반환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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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금액등을 예정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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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이 지급요건에 따라 초과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의 근거없이 이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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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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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나 민법에 따른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지만 중도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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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반환하라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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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금에서 차감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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