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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22.12.26

육아휴직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신근로자분이 계신데요.

2023년 3월에 연차 18개를 사용하고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이며 2024년 7월 복직예정입니다.

Q: 2년에 1개씩 연차를 1개씩 부여하는것으로 2023년에18개,2024년18개,2025년19개 이렇게 그대로 가면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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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상기의 계속근로연수에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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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해당 근로자분의 입사일자가 2016년도라면 2023 ~2024년도에는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025년도에는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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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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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산 연차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고 부여해 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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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든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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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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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존에 부여하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연차휴가 (가산휴가 포함)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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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회사에 정상적으로 다닌다고 생각하고 원래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속근 로연수 매 2년에 1개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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