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
22.12.26

육아휴직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신근로자분이 계신데요.

2023년 3월에 연차 18개를 사용하고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이며 2024년 7월 복직예정입니다.

Q: 2년에 1개씩 연차를 1개씩 부여하는것으로 2023년에18개,2024년18개,2025년19개 이렇게 그대로 가면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