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신근로자분이 계신데요.
2023년 3월에 연차 18개를 사용하고 출산휴가90일+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이며 2024년 7월 복직예정입니다.
Q: 2년에 1개씩 연차를 1개씩 부여하는것으로 2023년에18개,2024년18개,2025년19개 이렇게 그대로 가면될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상기의 계속근로연수에 모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해당 근로자분의 입사일자가 2016년도라면 2023 ~2024년도에는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025년도에는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산 연차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고 부여해 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든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존에 부여하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연차휴가 (가산휴가 포함)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회사에 정상적으로 다닌다고 생각하고 원래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속근 로연수 매 2년에 1개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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