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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2.12.28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

안녕하세요.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이 되고 비과세 식대도 200,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로인해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입사원들의 최저임금 이슈가 발생할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고정ot 수당 제외하고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2,010,580원만 넘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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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상여금중에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복리후생비중에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에는 교통비, 식대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비 10만원, 식대 20만원이 있다면

    2023년 최저임금의 1퍼센트는 2010580원*0.01=20105원입니다. 30만원중에서 20105원을 초과하는 279,895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갑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본급 최저임금 2010580원에서 이 금액이 빠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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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ot 수당 제외하고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2,010,580원을 넘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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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도 연장시간에 맞게 정확히 책정되어야 하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분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경우에는

    9,620원 x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2,010,580원 이상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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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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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정ot 수당 제외하고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2,010,580원만 넘으면 되는건가요?

    -> 말씀하신바대로 조정한다면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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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퍼센트인 20,106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비교대상임금이 2,010,580원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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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포함 월 209시간 근무자라면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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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8시간 기준 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기본급이 해당금액을 넘으면 법위반은 아니며, 다만 식대 등 다른수당이 있다면 일정부분이 포함되어

    기본급이 해당금액이 아니더라도 최저임금위반이 아닐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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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기준 2010580원 이라면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식대-기본급*1%) 가 2010580원을 넘어도 최저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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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2023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2,010,580원 이상이면 되며, 여기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수당 등을 월급여액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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