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상여금중에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복리후생비중에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에는 교통비, 식대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비 10만원, 식대 20만원이 있다면
2023년 최저임금의 1퍼센트는 2010580원*0.01=20105원입니다. 30만원중에서 20105원을 초과하는 279,895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갑니다.
거꾸로 말하면 기본급 최저임금 2010580원에서 이 금액이 빠져도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