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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기러기283
고요한기러기28322.12.26

연차촉진제도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입사 2022년 10월 21일 퇴사 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퇴직음 지금 관련 은행 문자를 받은 상태이며,

연차수당은 해당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하고 있으나, 연차는 총 8개 정도 남은 상태에서

연차수당 또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안줄려고 별의 별 발악을 다했던 곳이라..

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하였을때는 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었으나, 답도 없고 노동청 신고해야 그제서야 움직여서요.

정식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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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제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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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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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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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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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절차대로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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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촉진제도는

    1. 연차소멸 6개월전에 미사용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2. 제출하지 않으면 2개월 전에 사용자가 연차일을 정하고,

    3. 그렇게 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업무량 때문에 휴가사용이 불가능했다거나, 업무지시를 했다면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연차촉진제를 사용했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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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회사의 2차 통보후에 그 사용시기에 미사용시 효력이 발생하는데(연차 소멸),


    퇴사전에 회사로부터 특정된 사용시기를 통보 받으셨는지요?


    통보받지 못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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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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