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8월 입사 2022년 10월 21일 퇴사 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퇴직음 지금 관련 은행 문자를 받은 상태이며,
연차수당은 해당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하고 있으나, 연차는 총 8개 정도 남은 상태에서
연차수당 또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안줄려고 별의 별 발악을 다했던 곳이라..
퇴사 후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하였을때는 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었으나, 답도 없고 노동청 신고해야 그제서야 움직여서요.
정식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