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모두 연장근로입니다.그러므로, 5시30분 이후의 시간은 모두 1.5배입니다.단,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반면에, 통상근로자(주40시간)가 없는 회사라면7.5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8시간 이후부터 1.5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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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해고인데 실업급여 받을려면 이직확인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제출 아님)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에 알리시고,회사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는 10일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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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근무시간에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소정근로일 이외의 근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입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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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성별을이유로 차별적대우는 근기법 6조 위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6조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단, 채용에 관련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직무, 근속연수, 근무성적 등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 차별이므로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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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와 근로 단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단절로 봐야 할 것입니다.일용직 근무후 2달동안이나 일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1일 근무하고 자동 해지되는 일용직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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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마음대로 변경하겠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합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있음)그래서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그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무한 날로는 충족하는데, 가입을 하지 않아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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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 연차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서기존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특히 계약직 근로자)가 많이 늘었습니다.이제는 한달+1일, 1년+1일을 근무해야 각각 기존에 받았던 연차수당 1개,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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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강제로 연월차 소진 요청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한 사용촉진이라면 합법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효력이 있으니 아래 읽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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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상 회사그만두는데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그러한 퇴직사유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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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11개+15개 입니다. 3개월 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어도 계속근로했다면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 지금 퇴사하면 1년 6개월치 퇴직금 발생합니다 위와 다르게 처리해준다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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