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로제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하더라도 방법 및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으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