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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주야
숭주야22.11.28

남녀 성별을이유로 차별적대우는 근기법 6조 위반?

남녀성별을 이유로 차별적대우는 근기법 6조에 왜 위반이안되나요? 조항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못한다고 나와잇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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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6조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단, 채용에 관련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근속연수, 근무성적 등에 의한 차별은 합리적 차별이므로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로제공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하더라도 방법 및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으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간에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