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숭주야
숭주야
22.11.28

남녀 성별을이유로 차별적대우는 근기법 6조 위반?

남녀성별을 이유로 차별적대우는 근기법 6조에 왜 위반이안되나요? 조항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못한다고 나와잇는데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