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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숭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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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남녀 성별을이유로 차별적대우는 근기법 6조 위반?

남녀성별을 이유로 차별적대우는 근기법 6조에 왜 위반이안되나요? 조항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못한다고 나와잇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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