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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친칠라15
단단한친칠라1522.11.29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1시까지입니다.

근데 한달에 한번정도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나요?

1일 8시간을 못넘은 오후5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0.5시간은 통상임금의 1배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4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해서

연장근로수당은 (0.5시간 X 통상시급 X 1배) + (4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님 0.5시간은 제외되고 4시간만 받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므로, 5시30분 이후의 시간은 모두 1.5배입니다.

    단,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통상근로자(주40시간)가 없는 회사라면

    7.5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8시간 이후부터 1.5배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17시 30분부터 22시까지의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상기 근로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는 방식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되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4.5*통상시급*1.5"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하루 7.5시간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10시까지 근로시 총 4.5시간의 추가근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0.5시간에 대해서는 1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점심시간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시간은 모두 포함입니다.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4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해서

    연장근로수당은 (0.5시간 X 통상시급 X 1배) + (4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네 위와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정 가산이 반영 되는 것이므로, 만약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동일한 근로시간 (1일 7.5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재하신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고, 1일 7.5시간의 단시간 근로게약을 한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0.5시간에 대해서도 50%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대로 8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가산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의 1배, 추가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