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1시까지입니다.
근데 한달에 한번정도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나요?
1일 8시간을 못넘은 오후5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는 0.5시간은 통상임금의 1배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4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해서
연장근로수당은 (0.5시간 X 통상시급 X 1배) + (4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님 0.5시간은 제외되고 4시간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