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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김돼지
김돼지
22.11.28

계속 근로와 근로 단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


2021년 9월 23,24,25 일용직 3일 근무

2021년 10월 (근무없음)

2021년 11월 27일 계약직 입사

2022년 11월 30일 계약종료


제가 궁금한건 9월 23,24,25일 근무 후 2개월정도 근무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으면 근로단절로 보고 11월 27일이 제 최초 입사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근로 인정하여 최초 입사일을 9월 23일로 봐야하나요?


참고로 하루 계약 후 근무가 끝나면 자동해지되는 일용직입니다.

계약직 입사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어디에도 일용직 입사일을 최초입사일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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