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 근로와 근로 단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
2021년 9월 23,24,25 일용직 3일 근무
2021년 10월 (근무없음)
2021년 11월 27일 계약직 입사
2022년 11월 30일 계약종료
제가 궁금한건 9월 23,24,25일 근무 후 2개월정도 근무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으면 근로단절로 보고 11월 27일이 제 최초 입사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근로 인정하여 최초 입사일을 9월 23일로 봐야하나요?
참고로 하루 계약 후 근무가 끝나면 자동해지되는 일용직입니다.
계약직 입사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어디에도 일용직 입사일을 최초입사일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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