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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돼지
김돼지22.11.28

계속 근로와 근로 단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


2021년 9월 23,24,25 일용직 3일 근무

2021년 10월 (근무없음)

2021년 11월 27일 계약직 입사

2022년 11월 30일 계약종료


제가 궁금한건 9월 23,24,25일 근무 후 2개월정도 근무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으면 근로단절로 보고 11월 27일이 제 최초 입사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근로 인정하여 최초 입사일을 9월 23일로 봐야하나요?


참고로 하루 계약 후 근무가 끝나면 자동해지되는 일용직입니다.

계약직 입사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어디에도 일용직 입사일을 최초입사일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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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9.25.자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21.11.17.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일 일용직 근무후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1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를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단절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 근무후 2달동안이나 일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1일 근무하고 자동 해지되는 일용직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에 3일간 일용직으로 일한 것은 하루 단위 근로계약이고, 그후 2개월간 근무하지 않았으니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