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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박벌163
길쭉한호박벌16322.11.29

권고사직으로 인한 해고인데 실업급여 받을려면 이직확인서도 받아야하나요?

권고사직이라는 사직서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아님 이직확인서까지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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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제출 아님)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에 알리시고,

    회사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10일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사직서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아님 이직확인서까지 받아야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받아서 제출해도 되지만 보통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바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권고사직코드로 상실신고 2. 이직확인서 제출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해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