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라는 사직서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아님 이직확인서까지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줘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제출 아님)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에 알리시고,
회사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10일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받아서 제출해도 되지만 보통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바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권고사직코드로 상실신고 2. 이직확인서 제출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해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