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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 연차 발생 여부 문의

연차발생의 기준 15개 발생기준이 365일이 아닌 366일로 변경됨에 따라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딱 30일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예로 11/1입사 11/30퇴사하면 딱 한달 근무인 근로자에게

연차 1일이 생기나요? 1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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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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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개월만을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특히 계약직 근로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한달+1일, 1년+1일을 근무해야

    각각 기존에 받았던 연차수당 1개,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 입사 11월 30일 퇴사 시 12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확히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연차의 발생에 대한 판례변경과 마찬가지로, 1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 또한 1개월+1일을 해야 발생하는 것이고, 11.1~11.30까지만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1.~11.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마찬가지로 연차를 받기 위해선 1달 1일의 근로관계 존속이 필요합니다.

    • 딱 1달만 근무할 경우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1개월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