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의 기준 15개 발생기준이 365일이 아닌 366일로 변경됨에 따라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딱 30일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예로 11/1입사 11/30퇴사하면 딱 한달 근무인 근로자에게
연차 1일이 생기나요? 1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개월만을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특히 계약직 근로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한달+1일, 1년+1일을 근무해야
각각 기존에 받았던 연차수당 1개,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 입사 11월 30일 퇴사 시 12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확히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연차의 발생에 대한 판례변경과 마찬가지로, 1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 또한 1개월+1일을 해야 발생하는 것이고, 11.1~11.30까지만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1.~11.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차를 받기 위해선 1달 1일의 근로관계 존속이 필요합니다.
딱 1달만 근무할 경우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1개월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