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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f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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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한달근무 연차 발생 여부 문의

연차발생의 기준 15개 발생기준이 365일이 아닌 366일로 변경됨에 따라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딱 30일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예로 11/1입사 11/30퇴사하면 딱 한달 근무인 근로자에게

연차 1일이 생기나요? 1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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