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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크낙새2
대담한크낙새2
22.11.28

근로계약서를 마음대로 변경하겠다는 사장님,

2021년 4월 - 1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2022년 1월 12일 - 2022년 7월 13일 주5일 하루 6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2022년 9월13일부터 카페에서 알바중입니다

평일 5일 하루 9시간..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휴게시간이 적혀있지만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있어요

추가수당, 야간수당 당연히 없구요

9월은 자기가 첫 개업이라 정신 없어서 4대보험 못넣었다며 3.3%만 떼고 월급 주셨고 10월달은 4대보험을 넣었다가 갑자기 자기 세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4대보험을 취소했습니다. 앞으로 3.3%만 떼시겠다네요

오늘 사장님이 “앞으로는 평일 주간 알바랑 같이 격주로 주말중에 하루는 무조건 근무해야한다. 주말에 근무하고나면 대신 그 다음주 평일에 휴무 하루를 줄게. 이렇게 못하겠으면 일한지 3개월 안지났으니깐 너네를 짜르고 새로 사람구할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약서상에는 계약 변경이나 대타, 근로시간 변경 등 사업주가 원할시 변경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그렇게 일 못한다고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을때 사장님이 저를 짜르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진짜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네요…쉬는시간도 없이 일했는데 너무 억울해요ㅠㅠㅠ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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