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하루전에 관두니 월급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을 제대로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11.22까지 근무하셨다면, 1일이 부족합니다.한달월급/31일*30일치 받으시면 됩니다.출근일수가 아니라 이렇게 재직일을 곱합니다. 1일차이니 금액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22,24일이 휴무라고 하셨는데, 유급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다음주 첫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해야 마지막주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생님은 그렇지 않으므로) 1일 공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100일 근무후 상용직 80일 이상 근무하고 자의사직이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회사가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순서가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한다면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 출석 요구 시,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진정사건의 경우에는 흔하지 않습니다.수차례 출석거부자, 상습 체불자, 고액 체불자, 고소건 등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건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해고를 당하신다면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받고 복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직서는 제출하지마세요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중 휴직계 권유 받아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에 혹은 그 이후 기간에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정당한 사유,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부당해고 에 해당되는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요청은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와 과련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고가 발생하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정당한 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더 까다롭십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도 준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2년 만기 회사통보 7일전에 말해주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이므로 한달전에 통보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해고를 한달전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 발생함)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 일소정 근로 계산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은 4주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이 잘못됩니다.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365일/12개월/7일그래서 한달 소정근로시간은(29.25+29.25/5)*4.345 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만약에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다면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29.25/40)*8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직근무도 52시간 기준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귀사의 당직근무가 평소의 근로와 다르지 않다면 근로시간이므로 포함하여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반면에 평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대기,순찰,문서수발 연락대기 등의 성질을 가진다면 근로시간 제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