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네이버 등에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네. 복사해서 복사본을 교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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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근무 공백기간이 5년인데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3개월 뿐이므로 부족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적어도 7개월 근무하셔야 합니다.다른 곳에서 4개월 가량 더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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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기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임금체불입니다.교육기간이라고 하나, 말씀하신대로 정상근무와 다를 바가 없고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근무라면 임금계산도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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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자 급여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24시간 근로자이고, 법정 임금 외에 별도의 약정된 수당이 없다면 계산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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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구두 계약 후, 1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항상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 사업주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근로자가 거부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반대로, 근로자는 계속 다니고자 하는데,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바로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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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이것 1장뿐이라면 근로계약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그 기간까지는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상시5인이상 사업장이라면)단축근무 등으로의 전환등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거부하면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무시켜야 하며,해고를 하시려면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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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계산과 월급 지급일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퇴사일을 역산하여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언제 퇴사하더라도, 비슷합니다.항상 3개월치 임금이 포함됩니다.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1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한다면,8.11~11.10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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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를 정상으로 제출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불법이 아닙니다.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한달 내 제출하셨다면,사업주는 문제없습니다.산재처리는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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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합니다.14일이내 미지급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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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현해서,사용자가 알았다고 하면 문제되지 않으나,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사직의사를 표현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녹음하면 가능)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사직의 효력시기를 특정하기 위해서입니다.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의 내용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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