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8시간*3일*4.3452주*9,620원
주휴수당 9,620*8시간*(3/5)*4.3452주
연차수당 주24시간근로 1일연차 4.8시간
시급은 내년도 기준이고 계산식이 맞을까요?
주 3일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 및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24시간 근로자이고, 법정 임금 외에 별도의 약정된 수당이 없다면
계산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내년도 기준이고 계산식이 맞을까요? 주 3일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