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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래77
길쭉한큰고래7722.11.09

2년 구두 계약 후, 1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 종료 후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제가 연장을 안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주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썼으면 가능할 거라고 해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니, 사업장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는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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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로 분류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취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항상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주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계속 다니고자 하는데,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해서 그만두는 경우에

    바로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의 답변과 같이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 후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제가 연장을 안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었고, 그것을 거절하고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시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