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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후덕한금조22
후덕한금조22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월 10일이 월급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달 10일자로 퇴사 처리 될 것 같은데,

퇴직금 계산을 8월 월급+9월 월급+10월 월급/3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과 월급 지급일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퇴사일을 역산하여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언제 퇴사하더라도, 비슷합니다.

      항상 3개월치 임금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한다면,

      8.11~11.10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1.10.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2022.8.10.~11.9.(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세전금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

      예를 들어, 2022년 11월 10일이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경우, 2022년 8월 10일~2022년 11월 9일까지의 임금총액(세전금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