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세전금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
예를 들어, 2022년 11월 10일이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경우, 2022년 8월 10일~2022년 11월 9일까지의 임금총액(세전금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