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의 신입 직원이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 유형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목 [연봉]근로계약서
'을'은 21년 xx월xx일 ~ 22년xx월xx일까지 월 xxx만원으로 한다.
'을'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기간동안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차년도 계약작성시 임금 5.1%인상을 약속한다.
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이 0에 수렴하여 사무직으로는 역량이 부족해
계약만료를 진행하거나 단축근무(파트타임, 4대보험 미 적용or본인의사시 적용)로 변경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목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근로계약서라 마음에 조금 걸립니다.
5인미만사업장, 영세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