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의 신입 직원이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 유형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목 [연봉]근로계약서
'을'은 21년 xx월xx일 ~ 22년xx월xx일까지 월 xxx만원으로 한다.
'을'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기간동안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차년도 계약작성시 임금 5.1%인상을 약속한다.
직원의 업무수행능력이 0에 수렴하여 사무직으로는 역량이 부족해
계약만료를 진행하거나 단축근무(파트타임, 4대보험 미 적용or본인의사시 적용)로 변경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목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연봉근로계약서라 마음에 조금 걸립니다.
5인미만사업장, 영세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명칭과 별개로 해당 규정은 효력이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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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이것 1장뿐이라면
근로계약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그 기간까지는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상시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축근무 등으로의 전환등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무시켜야 하며,
해고를 하시려면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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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의 전체를 확인해야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내에서는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사유 없이 해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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