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은 같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은 전월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낸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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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분들 근태시간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몇시간 인지를 체크하면 될 것입니다.원래 일해야 하는 시간은 7.5시간입니다.8시 30분 출근하여 11시 30분 퇴근했으니, 3시간.. 이중에서 중간에 15분을 쉬었으니 오전에 2시간 45분만=2.75시간 근무하고 조퇴를 한 것입니다. 4.75시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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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로 취업하는데 급여 얼마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게 근무하시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일에 48시간 근무하시게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시급 9160원을 받는다면주40시간 : 1914440원, 주휴수당 포함주8시간 : 8*4.345주*9160원=318,401원합계 : 2,232,8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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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도 안되 무단결근자 퇴사조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형사처벌당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으로 사업주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지만,임금지급은 하시고 나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의 행동은 입증가능하도록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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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계약서서에 기입한 최저시급보다 더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된 임금보다 더 지급할 지 여부는 사용자(사업주) 마음일 것입니다.근로계약된 임금보다 적게만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무단결근했다고, 바로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무단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근로자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입니다. 업무방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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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 인해 일요일 생산직 직원들 출근하여 이사를 도와 주었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휴일(주휴일)에 회사의 명령으로 출근하였다면,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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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갱신과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 만기일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근로자는 더 근무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반대로, 회사는 더 근무시키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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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까지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을 근로자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노동청에서 인정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 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사건은 선생님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대책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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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는 근로자 무과실원칙입니다.고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일하다가 다치면(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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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른 취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1/2이상 남겼다면 1년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취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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