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최저 기입하고 기입된 금액보다 더 지급해도 되나요
무단결근한직원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합니까?
출근 4시간전에 출근 못한다고 문자오 통보했는데
무단결근이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며 사업주의 의사에 달렸습니다.
2. 출근 4시간 전에 문자 통보 후 결근하였다면, 이로 인해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므로, 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된 임금보다 더 지급할 지 여부는 사용자(사업주) 마음일 것입니다.
근로계약된 임금보다 적게만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단결근했다고, 바로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단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근로자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입니다. 업무방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기재 금액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속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출근전에 통보후 사업장에 나오지 않았다면 결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향후의 분쟁(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급하는 정확한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출근 4시간 전에 출근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다면 결근에는 해당하지만 무단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만일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영업방해를 이유로 고소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영업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그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