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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시뻘건까치22622.11.04

근료계약서서에 기입한 최저시급보다 더 지급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최저 기입하고 기입된 금액보다 더 지급해도 되나요


무단결근한직원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합니까?

출근 4시간전에 출근 못한다고 문자오 통보했는데

무단결근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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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며 사업주의 의사에 달렸습니다.

    2. 출근 4시간 전에 문자 통보 후 결근하였다면, 이로 인해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므로, 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된 임금보다 더 지급할 지 여부는 사용자(사업주) 마음일 것입니다.

    근로계약된 임금보다 적게만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단결근했다고, 바로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단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근로자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입니다. 업무방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기재 금액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속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출근전에 통보후 사업장에 나오지 않았다면 결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향후의 분쟁(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급하는 정확한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출근 4시간 전에 출근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다면 결근에는 해당하지만 무단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3. 만일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영업방해를 이유로 고소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영업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그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