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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시뻘건까치22622.11.04

1달도 안되 무단결근자 퇴사조치

편의점 운영중 근로계약을 한지 1달도 안된 직원이 무단결을 하여 내보냈습니다.


내보 낸지 1주일이 안되서 돈달라고하면서 업장에 와서 깽판을 친다고하고 본사에다가도 알려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네요 그리고 밤 늦게 전화하여 잠을 못자게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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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의 절차 및 정당한 이유에 따라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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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형사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사업주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지만,

    임금지급은 하시고 나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의 행동은 입증가능하도록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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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 아니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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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일 내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되, 이와 별개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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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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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무단결근으로 해고 조치를 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끝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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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지급 의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미 제공받으신 근로에 대한 부분은 임금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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