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합니다..)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는 점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채울 경우 90일 이상 채워야 함)계약직으로 최종 이직하는 경우에는이전 회사의 이직사유는 보지 않습니다.나머지 부족한 날수만 채우면 됩니다.(단 계약직은 한달 이상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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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직 추가근무수당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기준이 통상임금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계산시 제외됩니다.즉, 1)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에 기본급+기타 통상임금 으로 시급을 구해서 계산하며,2) 고정연장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본급+기타 통상임금으로 합니다.(기타 통상임금이 없으면 기본급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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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근속연수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 휴가이므로 당연히 포함합니다.개인 병가 등은 취업규칙에 개인 병가, 개인 휴직등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원칙대로 포함합니다.(반대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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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즉, 회사의 사직 권고가 먼저이고, 이후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먼저 신청하지 못함)(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자진사직은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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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저녁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적용?제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실제로 저녁시간에 식사를 하셨다면 임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지급해주면 좋겠으나, 미지급한다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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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2주전 퇴사통지를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행히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그렇지 않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상되는 것으로는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거나(평균임금 줄어듦),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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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1주일 7일간 실제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운용한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입니다.위 위반 여부와 별개로,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모두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법에 맞게 계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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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는 1년에 총 몇일이 발생합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년차휴가는 1년에 총 몇일이 발생하나요?1년 1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이며,1년 이후에 15개 발생합니다.2. 년차휴가는 년수가 쌓일수록 증가하나요?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3. 년차휴가를 사용않으면 그다음해에 사라지나요?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맞습니다.미사용한다고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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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이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해야 함)그러나 한번에 해고하면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누적되었다고 한번에 해고하지 마시고,낮은 단계를 징계들을 거친 다음에 해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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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 여쭙고 싳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아니라,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그때에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내년 11월에는 추가되는 또다른 연차휴가 15개와 작년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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