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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반달곰265
노란반달곰26522.11.02

연차수당에 관해 여쭙고 싳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여 다음달 1일부로 산전휴직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이달 중순 1년 되는 시점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와, 내년 11월 중순 시점에 생기는 연차갯수가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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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나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일수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 1년 차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다음 해 2년 차에는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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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아니라,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그때에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년 11월에는 추가되는 또다른 연차휴가 15개와 작년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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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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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최대 11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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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가 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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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있더라도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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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물론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의

    경우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1월 중순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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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여 다음달 1일부로 산전휴직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이달 중순 1년 되는 시점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와, 내년 11월 중순 시점에 생기는 연차갯수가 귱금합니다.

    법정육아휴직기간 및 출산휴가기간은 모두 연차산정을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비니다.

    따라서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했다면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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