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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반달곰265
노란반달곰265
22.11.02

연차수당에 관해 여쭙고 싳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여 다음달 1일부로 산전휴직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이달 중순 1년 되는 시점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와, 내년 11월 중순 시점에 생기는 연차갯수가 귱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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