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을 잦은 직원이 있습니다.
일은 정말 잘하는데, 술먹거나 집안에 급한일이 있으면 연락두절 무단 결근을 하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해야 함)
그러나 한번에 해고하면 징계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누적되었다고 한번에 해고하지 마시고,
낮은 단계를 징계들을 거친 다음에 해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결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술적/형식적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하여 징계해고할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무단결근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등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n일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했다면 해고 사유가 됩니다.
규정하지않았다하더라도 누적된 무단결근은 충분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다퉈질 소지가 있으니 공인노무사와 충분한 상담 이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