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무기계약직)결근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미리 결근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무단결근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사전에(적어도 하루 전에) 미리 부서장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무급처리되며, 그 주의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지급해주면 좋으나, 청구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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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직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정산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속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으로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평균임금은 육아휴직기간 이전의 3개월로 계산합니다.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되면서 바로 그만둔다면,육아휴직 가기전의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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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규직으로 3년차인데. .내년 기한을 정하는 계약으로 전환시 연차갯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함을 안내해드립니다.2년을 초과근로중이므로, 현재 무기계약중입니다.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연차휴가는 2년 이상 3년 미만 계속근로하면 이렇게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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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전전회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 계산에 반영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모든 회사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는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의 가입기간입니다. 역시 합산합니다.위 둘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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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법 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5년 3월 1일 입사를 했으면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18개가 아닌가요?-----------아래와 같습니다.회사에 안내해 주세요.22.3.1에 18개 발생한 상태입니다.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년 후(16.3.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6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7) 입사하고 7년 후(22.3.1) : 18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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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적용받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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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금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그러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입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팁, 사장에게 직접 청구하지 마시고, 바로 노동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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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만 할 알바 채용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회사에서 야간 알바를 채용 하려고 하온대, ( 밤10시 ~ 새벽 5시)채용시 야간 알바분들에게 시간당 최저시급의 9160에 1.5를 하여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계약하여 시간 당 12,000으로 지급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네. 무조건 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이라서 합의 효력이 없습니다.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를 하면 0.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지키셔야 합니다.22시~05시 사이의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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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이작성과초과근로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식당)에서 지급한 임금이 내가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책정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증거(출퇴근내역, 연장근로 지시 증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아래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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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 임금 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4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한다면,당연히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과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반면에 근무중에 실제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서 3시간 30분 근로만 한다면,3시간 30분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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