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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개미핥기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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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1

출산휴직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정산 기준

1.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출산휴가 전까지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3개월 평균을 하는 것인지, 출산휴가 중 퇴직일을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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