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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미핥기210
22.11.01
출산휴직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정산 기준
1.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출산휴가 전까지 근속일수를 기준으로 3개월 평균을 하는 것인지, 출산휴가 중 퇴직일을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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