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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캥거루21
기특한캥거루2122.11.01

연차 일수 계산법 좀 알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입사 일수로 연차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2015년 3월 1일 입사를 했으면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18개가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17개라고 하는데

계산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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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15.3.1.~2016.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6.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6.3.1.~2017.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7.3.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7.3.1.~2018.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8.3.1.~2019.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19.3.1.~2020.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20.3.1.~2021.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 2021.3.1.~2022.2.2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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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15년 3월 1일 입사를 했으면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18개가 아닌가요?

    -----------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 안내해 주세요.

    22.3.1에 18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년 후(16.3.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6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7) 입사하고 7년 후(22.3.1) : 18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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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2022년 3월 1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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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가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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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년 3월 1일자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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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5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2022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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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 일수로 연차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2015년 3월 1일 입사를 했으면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18개가 아닌가요?

    16-15

    17-15

    18-16

    19-16

    20-17

    21-17

    22-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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