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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푸르른22.11.01

야간근무만 할 알바 채용시에 관한 문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회사에서 야간 알바를 채용 하려고 하온대, ( 밤10시 ~ 새벽 5시)

채용시 야간 알바분들에게 시간당 최저시급의 9160에 1.5를 하여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계약하여 시간 당 12,000으로 지급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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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회사에서 야간 알바를 채용 하려고 하온대, ( 밤10시 ~ 새벽 5시)

    채용시 야간 알바분들에게 시간당 최저시급의 9160에 1.5를 하여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계약하여 시간 당 12,000으로 지급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무조건 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이라서 합의 효력이 없습니다.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를 하면 0.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지키셔야 합니다.

    22시~05시 사이의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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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9,160×1.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금액에 미달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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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00분의 50 미만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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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적용되겠으며,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 여부, 구체적인 산정식과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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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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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법에 따른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법에 따른 기준보다 미달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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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시 야간 알바분들에게 시간당 최저시급의 9160에 1.5를 하여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계약하여 시간 당 12,000으로 지급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시간에 근무하는것에 대해서는 0.5배 가산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9160x1.5배처리해야하며,

    12000원으로 지급시 법위반소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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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야간근로수당도 미리 시급에 포함해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비해 적은 수당을 받는다면 추가로 지급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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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가산시급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가산시급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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