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회사에서 야간 알바를 채용 하려고 하온대, ( 밤10시 ~ 새벽 5시)
채용시 야간 알바분들에게 시간당 최저시급의 9160에 1.5를 하여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계약하여 시간 당 12,000으로 지급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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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무조건 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이라서 합의 효력이 없습니다.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를 하면 0.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지키셔야 합니다.
22시~05시 사이의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