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력이
A 회사에 2020년 8월3일 ~ 2021년 5월1일
B회사에 2022년 4월1일 ~
인 상태인데 A회사의 이력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 이직하는 시점 이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피보험일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A회사의 가입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최종회사 이직일 당시 1년 6개월이내 포함된다면 합산되는 바,
위 경우 합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계산에 반영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모든 회사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의 가입기간입니다. 역시 합산합니다.
위 둘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퇴직한지 3년 이내에 취직하였므로 전 회사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2022.11.1.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