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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비쿠냐208
강한비쿠냐20822.11.01

실업급여 기준에 전전회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A 회사에 2020년 8월3일 ~ 2021년 5월1일

B회사에 2022년 4월1일 ~

인 상태인데 A회사의 이력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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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B회사에서 이직하는 시점 이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피보험일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A회사의 가입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 회사에 2020년 8월3일 ~ 2021년 5월1일

    B회사에 2022년 4월1일 ~

    인 상태인데 A회사의 이력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최종회사 이직일 당시 1년 6개월이내 포함된다면 합산되는 바,

    위 경우 합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계산에 반영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모든 회사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의 가입기간입니다. 역시 합산합니다.

    위 둘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퇴직한지 3년 이내에 취직하였므로 전 회사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2022.11.1.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